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질권 설정, 서면동의 필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즉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질권 설정 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문제는 타인의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제기됩니다. 가령 타인의 사망보험의 사망보험금에 질권 설정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면, 타인의 상해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타인의 서면 동의 없는 사망보험은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된 보험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이 성립된 후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즉 사망보험금청구권 등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입법 취지는 도박보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

❚ 질권 설정할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


보험계약에 질권 등의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도 ▷ 사망보험금 청구권 등을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점, ▷ 질권 설정 시 권리 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점, ▷ 서면 동의를 요하는 상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등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으로 ① 직접 청구하는 방법(제353조), ②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 방법(제35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53조의 직접 청구는 피담보채권과 입질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입질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이 이뤄진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속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우선 도래한 경우는 민법 제354조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려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권질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기능

❚ 해지권에 대한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가능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변제의 효과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방법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질권 설정 당시에 미리 임의해지권에 대한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두는 방법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입질에 대한 승낙 시 보험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유보해둘 가능성이 큽니다. 즉 승낙을 하면서 별도로 보험계약의 불성립, 면책사유 또는 해지사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의 부존재, 그밖에 보험계약상의 권리 소멸·부존재·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 등 보험회사가 채무자(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체의 사유가 추후에 밝혀질 경우 그런 사유로 질권 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질권 채권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방법으로) 이의를 유보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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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임용수 변호사
  • 최초 작성일: 2009년 5월 29일
  • 1차 수정일: 2019년 2월 8일
  • 2차 수정일: 2019년 4월 29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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