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비대칭 미세석회화 관찰 진단 결과 불고지, 고지의무 위반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방의 비대칭, 미세 석회화가 관찰된다는 진단 결과는 보험 청약서 질문 사항 중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정 모씨는 2014년 7월 엠지손해보험과  피보험자를 정씨,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와 보험 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정씨에게 암 진단 급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보험계약 당시 엠지손해보험이 제공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항목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표시했습니다.​

유방 촬영술

한편 정씨는 2013년 9월 B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유방 10시 방향에서 종괴(mass)를 확인했고(1차 진단 결과), 2014년 6월에는 C산부인과에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유방의 비대칭 및 미세 석회화가 관찰돼 국소 유방 확대 촬영 등의 추가 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2차 진단 결과).

정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4년 11월에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유방 초음파 및 유도하 중심침 조직검사를 받았고, 2014년 12월에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C509), 겨드랑이 및 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3) 진단을 받고(3차 진단 결과), 2014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씨는 엠지손해보험에게 암진단비를 청구했고, 엠지손해보험은 정씨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엠지손해보험은 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 1, 2차 진단 결과를 통해 유방의 이상 소견을 받았는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유방암 발생)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방 석회화
엠지손해보험은 또한 정씨가 1, 2차 진단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항목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표시했고,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소장 송달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방암과 같이 특정 한순간에 갑자기 발현돼 완성되는 질환이 아닌 서서히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의 경우 질환의 발생, 악화, 완성의 단계를 시기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의사의 진찰 결과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질환이 확진되는 시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정씨의 유방암 발병이라는 보험사고는 3차 진단 결과가 나온 2014년 12월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엠지손해보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춰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나,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으므로, 보험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 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서에는 보험사고율 평가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자의 직업, 동일·유사한 보험의 가입 유무, 병력, 생활 태도 등의 전제 사실을 망라하는 포괄적 내용이 나열돼 있는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요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중요 내용이 아닌 한 보험사가 제공한 문답서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기 신변에 일어났던 다양한 병적 증상, 각종 검사 결과, 생활 태도 등까지 세세하게 모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방 석회화는 유방 사진상 하얗게 석회화된 부분이 발견되는데 불과한 것으로써 암과는 관계없는 현상이며 치료 또한 필요치 않으므로 1, 2차 진단 결과 정씨의 유방에서 종괴나 미세 석회화가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현상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유방암이 발병했다거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더구나 보험 청약서는 약관임이 분명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하므로, 유방의 비대칭, 미세 석회화가 관찰된다는 2차 진단 결과가 보험 청약서 중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씨가 1, 2차 진단 결과를 엠지손해보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년 10월 11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과거 고지의무자는 고지 사항을 스스로 찾아내 능동적·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자들 사이에 보험사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의 구축과 같은 보험기술의 발달은 물론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고지의무는 보험회사의 서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수동적 의무 형태로 전환·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이같은 입장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명백한 중요 내용이 아닌 한 보험회사가 제공한 문답서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기 신변에 일어났던 다양한 병적 증상, 각종 검사 결과, 생활 태도 등까지 세세하게 모두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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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11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27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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