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보험계약 당시 존재한 위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 위반 인정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고, 보험계약 이후에도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이후 그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대법원 "계약 유효... 보험금 줘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이 모 씨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걸쳐 메리츠화재보험에 모두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힌 후 지하 1층의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이 2021년 7월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2021년 9월 유족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사무원 등)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한 게 문제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메리츠화재는 이 씨 부부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 부부가 고지의무(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에 더해 경합적으로 통지의무(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는 유족에게 보험금 2억21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또 "보험계약 당시 실제 직업과 다르게 고지하고 보험기간 중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으로 받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 씨 부부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1) 원심(2심)도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했다.2)

대법원도 일용직 근로자 이 씨의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메리츠화재의 상고를 기각했다.3)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메리츠화재는 원심에서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이 씨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제3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보험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고지의무 위반), 그 위험이 계약 이후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된 경우와 같이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당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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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 7. 2. 

1)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2)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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