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세대 내 보일러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는 30% 제조물 책임 져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세대 내에서 보일러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보일러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제10-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보일러 제조사인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동나비엔은 59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2021년 3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에서 경동나비엔이 제조한 보일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의정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의 아파트 세대 욕실에서 온수를 트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고 잠시 후 보일러실에서 '꽝꽝' 소리가 났다. 그 당시 보일러 온도조절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이후 보일러 상태 확인을 위해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니, 보일러 상단 연통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여 자택 내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화재는 가스보일러 열교환기 내 온수 배관으로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온도 제어장치 고장 등의 문제로 연소기가 계속 작동해 열교환기가 과열된 후 착화·발화된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아파트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21년 8월 화재보험금으로 19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화재의 발생 원인이 경동나비엔이 제조한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동나비엔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롯데손해보험이 항소했다. 

  • 제조물 결함 인정해 "59만원 배상하라"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게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들며 「화재 당시 사고 보일러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소기 상부 수열로 인한 변핵, 연소기 상부 열교환기 연결 온수 배관 등이 소훼된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최초 화재는 가스보일러 내부 연소기 상단 열교환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고,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가스보일러 열교환기 내 온수 배관으로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온도 제어장치 고장 등의 문제로 연소기가 계속 작동해 열교환기가 과열된 후 착화 발화된 기계적 요인(자동제어 실패)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증명된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동나비엔은 롯데손해보험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보일러는 구입 후 7년 정도가 경과한 제품으로서 화재 당시 이미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화재 발생 전부터 열교환기 과열 등 화재의 원인이 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 피해자도 이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며 경동나비엔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해 59만여 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③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2) 

대법원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측에서 달리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충분하다'며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대해 설시한 바 있다.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 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떤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며 기존 대법원의 제조물책임 법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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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7월 27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43916 판결.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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