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행세하며 해피콜 응답했다면 보험계약 취소 유효하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제도인 해피콜과 관련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해피콜에 응답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개하고 해설한다. 

박 모 씨는 2021년 10월 어머니(망인)를 피보험자로 하고 박 씨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정해 디비생명보험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의 서명, 해피콜을 통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디비생명보험도 보험 판매 과정에 불완전함이 있는지 여부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었다. 

박 씨는 보험 청약 이틀 뒤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 대해 행한 해피콜에 마치 박 씨 자신이 망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해피콜에 응답했다. 즉 피보험자(망인) 행세를 하며 해피콜 절차를 마친 것이다. 

디비생명보험은 해피콜을 받은 사람이 망인인 것으로 알고 보험을 인수했다. 망인은 보험계약 당일 호흡 곤란으로 119에 의해 전남 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일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보험수익자였던 박 씨는 2022년 6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디비생명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디비생명보험은 박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부존재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보험사 속여 피보험자 대신 해피콜 받았다면 "보험계약 취소 적법"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영갑 판사는 디비생명보험이 박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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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갑 판사는 「해당 보험계약은 박 씨가 마치 자신이 망인인 것처럼 해피콜에 응함으로써 디비생명보험을 기망해 디비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

그러면서 「디비생명보험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해피콜'이라는 확인 전화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가입자에게 전화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검증) 절차다. 

보험가입자 측이 나중에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피콜과 관련해 반드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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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7월 30일

1) 박 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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