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백운산 방면에서 옥룡면 사무소 방면으로 가던 중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문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문 씨가 고의로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김희석 판사는 술에 취한 문 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 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곡선도로)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문 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문 씨도 달리는 차량에서 차 문을 열고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푼 잘못이 있어 디비손해보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의 2억8천9백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극단적 선택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돼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극단적 선택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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