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행 중 차량 문 연 조수석 탑승객 추락…법원 "고의 입증 못하면 30% 배상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본소) 및  문 씨의 손해배상 청구(반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백운산 방면에서 옥룡면 사무소 방면으로 가던 중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문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문 씨가 고의로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김희석 판사는 술에 취한 문 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 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곡선도로)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문 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문 씨도 달리는 차량에서 차 문을 열고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푼 잘못이 있어 디비손해보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의 2억8천9백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극단적 선택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해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돼 승객 아닌 자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극단적 선택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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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7월 6일

1) 광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85849 판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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