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자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개하고 해설한다.
강수정 판사는 이 씨가 선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규정을 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입었으나, 이 씨를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이 아니라 어류를 양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강 판사는 「양식업자인 이 씨는 양식장에 도착해 배에서 내려 양식장 구조물에 올라 양식장 바깥과 중앙에 설치된 통로를 따라 걸어 다니면서 양식 어류의 먹이를 주고 어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양식장에 갈 때까지 교통수단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그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씨의 직무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게 있는데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수정 판사는 또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설명했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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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설령 면책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삼성화재는 상법 및 약관법에 따라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삼성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는 2016년 2월 삼성화재와 피보험자 이 씨, 수익자 원고, 상해사망 기본가입금액 1억 원, 특약가입금액 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이후 양식업자인 이 씨는 2022년 2월 전남 진도군에 있는 전복가두리양식장 해상에서 혼자서 다시마 양식장을 잡아주는 부이 줄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마을주민에게 최종 목격된 후 실종됐다가 2022년 4월 전남 진도군에 있는 한 선착장 남서방 0.5마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22년 6월 이 씨가 배에 승선해 해상에 설치돼 있는 다시마 양식장 부이 줄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원고가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그런데 이 사례에서 양식업자인 이 씨는 '어류 양식하는 것을 직무 혹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 해당할 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다. 또한 설령 이 씨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삼성화재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면책조항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반면 홍합양식업자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조합 앞 홍합양식장 해상에서 선박에 탑승해 홍합 채취 작업을 하던 중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롤러에 양팔이 끼고 늑골과 척추 등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양식업자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은 관계로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만 쟁점이 됐던 사례가 있다. 양식업자(원고측)의 소송대리인이 쟁점을 빠뜨린 경우다. 다만 법원이 면책약관에 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양식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을 놓치기는 했어도 양식업자 측이 큰 낭패를 보지는 않았다.
2) 삼성화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이 판결은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면책약관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해 조업차 출항했다가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사고는 선원인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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