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직원 실수로 차량 주유구에 요소수 투입… 혼유 사고 아닌 보험금 지급사유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유소 직원이 차량 주유구에 요소수를 잘못 투입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유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김해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류 모 씨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3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1)

주유구에 요소수 투입, 우연한 보험사고


김 모 씨2)는 2022년 4월 볼보 차량을 운전해 류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고 류 씨의 직원에게 요소수 2봉지(20리터)를 주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떴다. 그런데 류 씨의 직원은 요소수 20리터를 요소수 투입구가 아닌 연료 투입구에 주입했고, 요소수가 시동이 걸려 있는 엔진에 공급됨으로써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장치 등이 훼손됐다. 

당시 사고로 인한 김 씨의 볼보 차량 수리비 견적은 5700만원이었는데, 류 씨는 김 씨의 과실을 고려해 김 씨에게 3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22년 5월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류 씨가 '주유소 직원이 차량 주유구에 요소수를 잘못 투입하는 바람에 수리비 375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보험이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혼유사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류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3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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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요소수를 투입하는 경우 일반주유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소수 통의 뚜껑을 개봉해 차량에 투입하므로 경유 차량에 주유 건으로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와 행위 태양이 완전히 다르다(착오로 요소수를 연료 통에 넣을 가능성이 휘발유를 경유 차량에 주유할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 쟁점 부분에서 혼유사고라 함은 '주유'가 이뤄져 차량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고는 기름을 넣는 주유 행위가 아니라 요소수를 차량에 넣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의 해석)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유사고'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고객인 류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고는 혼유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혼유사고를 제외한다)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혼유사고에 대해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뤄져 차량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혼유사고는 경유 승용차에 일어난다. 휘발유 주유기가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보다 작은 관계로 휘발유가 경유차에 쉽게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유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주유소 측에 유종을 말했는지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말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다가 주유소 측이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20~30% 정도의 과실 책임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3)

또한 운전자가 주유 당시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요구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주유소 직원의 혼유 실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신용카드로 주유료를 지불한 후 즉시 영수증을 통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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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2월 23일

1) 디비손해보험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 호칭의 편의상 피해자를 김 씨라고 부른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5. 선고 2017나36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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