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마귀 없애는 냉동응고술도 절제 수술에 해당, 수술 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50만 원 증가한 3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1)

김 씨는 2018년 동양생명과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아들이 수술을 받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금 5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김 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세 차례 방문해 냉동응고술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치료 이후에도 일부 사마귀가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김 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 규정대로 수술 1회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냉동응고술은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 즉 시술에 불과하고, 약관에 규정된 수술 요건인 '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또 설령 수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돼 수술은 한 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냉동응고술은 냉동분사기를 이용, 액체질소를 사마귀 등 병변부에 분사해 사마귀 등 병변부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으로, 보험계약이 정한 수술의 정의 중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냉동응고술이 비록 사회통념이나 의학계의 용례에 비춰서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상으로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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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보험계약에서는 '수술행위'를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될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흡인, 천자 등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거나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만을 예외적으로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같은 정의 규정에 비춰 봤을 때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조치 및 신경의 차단하는 것 이외에 의료기구를 사용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동 손상에 따라 조직이 괴사돼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는 병변의 개수, 즉 냉동응고술에 의해 절제되는 바이러스 사마귀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수술 횟수 7회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 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는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다만 약관에 '병변 부위'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수술의 시행 횟수가 아닌 사마귀 개수를 기준으로 수술 횟수를 인정한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이유나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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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2월 21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210032 판결. 동양생명보험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634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9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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