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담낭암 진단 늦어 제때 치료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의료진이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보험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환자 이 모 씨1)의 유족이 대한민국 우체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

이 씨는 지난 2019년 8월 담낭암 악화로 사망했다. 1년 전인 2018년 6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다수의 담낭용종, 총담관 확정(1.5cm) 및 담낭팽창'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복부CT 검사에서 담낭 절제 권고가 있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씨가 지난 2018년 11월 CT영상 및 판독 결과 등을 가지고 B병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진이 CT영상 재판독이나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채 6개월 뒤 추적검사(복부 초음파)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씨가 6개월 뒤인 지난 2019년 5월 다시 내원하자 B병원 의료진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CT영상 재판독을 했는데,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B병원 의료진은 이 씨에 대한 췌담도 CT, 담췌관 내시경초음파, 자기공명담도조영술, PET-CT 등의 검사를 했고, 말기 담낭암 진단을 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이 2019년 6월 담낭암 절제 수술을 시도했으나, 복막까지 전이가 확인됐고 담낭암을 근치적으로 절제하지 못했다. 이 씨는 항암치료와 통증조절 치료 등을 받다가 약 두 달만에 담낭암의 악화로 숨졌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의료진 부작위 즉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 해당된다

이후 이 씨의 유족이 2022년 6월 대한민국 우체국에 재해안심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우체국은 이 씨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우체국이 판매하는 재해안심보험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으로서 '치료 불이행'이나 '치료의 조기 중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체국 측은 이 씨 사망의 경우 "외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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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 즉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고, 그 의미를 '일단 치료행위에 착수했다가 조기에 중단함으로써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가 지난 2018년 11월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이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피보험자인 이 씨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해 발생일은 이 씨의 사망일(토요일)이 아니라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수요일)로 봐야 한다」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재해추가보험 내지 재해특약이 정하고 있는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약관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분류 항목 중 하나인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병원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재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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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2월 16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망인)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우체국의 항소로 사건이 같은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2023나40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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