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된다


글 : 임용수 변호사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모 씨1)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

김 씨의 배우자(피상속인)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 달여 전부터 피상속인에 대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시행하던 중이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사를 중단했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16년 12월 수리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용산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용산세무서장은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상속인인 김 씨에게 피상속인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여 원을 결정·고지하는 선행처분을 했다. 김 씨는 선행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김 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 것은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무효로 판단했고, 그 판결은 2021년 2월 확정됐다.

용산세무서장은 2021년 6월 선행처분을 취소한 뒤 김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조세심판을 거쳐 종합소득세는 총 4억6000여만 원으로 감액·경정됐다. 상속받은 자산 총액 6억여 원에서 상속받은 채무 1억4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 같은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사망보험금' 4억7000여만 원이 김 씨가 '상속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세 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은 재산에 포함한 뒤 세액을 산출했지만, 김 씨는 사망보험금을 국세기본법상 '상속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정하고 맺은 보험 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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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이 각각 사망보험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먼저 「상증세법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재산과 유사한 면이 있어 과세 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망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용산세무서장은 기존 국세기본법에 의할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수령하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승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2014년 12월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했고, 이러한 개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②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것,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것, ④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일반적인 의미가 제2항의 신설로 변경됐다거나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까지 확대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용산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3)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총액과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4),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5)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6) 

이 사례에서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았으나 용산세무서장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용산세무서장은 김 씨에게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할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 전혀 주장‧입증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세무서장 스스로 답변서에서 인정한 것처럼 '상속개시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해 소멸시키는 상속포기'와 '승인은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는 한정승인'은 그 법률효과의 측면에서 구별되므로, '상속포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한정승인자에게 함부로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문제된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 시 주피보험자가 각각 김 씨로 변경됐고, 보험계약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상증세법 제8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해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 씨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김 씨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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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2월 9일

1) 호칭의 편의상 원고의 성 씨를 김 씨라고 부른다.
2)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3구합51359 판결.
3) 같은 취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4) 즉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5) 같은 취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6) 같은 취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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