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폭염 경보 속 일사병 열사병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폐지 수거 작업

글 : 임용수 변호사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다 쓰러져 일사병 또는 일사병이 진전한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상해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변호사)가 국내 최초로 [단독]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판사는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다 쓰러져 숨진 진모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진 씨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으니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고기온 섭씨 38도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사망할 만한 질환이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던 진 씨가 최고기온 섭씨 38도의 무더운 실외에서 폐지 수거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 또는 일사병이 진전한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진 씨의 사망은 폭염이라는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진 씨는 2018년 7월 22일께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마트 차량진입로 노상에서 폐지 수거를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일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씨의 자녀는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케이비손해보험 측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의 일부(2000만 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의 상해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1)

피보험자(온열환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사고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사병

판례 중에는 온열환자에게 지병이 있다거나 기온이 30도 이하인 경우 폭염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경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곶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 건설공사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온 다습한 작업 조건(섭씨 33도, 습도 71.5%)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에게 지병인 심장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보험자가 전북 장수군에 있는 밭에서 엎어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유족 측이 밭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과로와 폭염으로 사망했고 이는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무렵 밭에서의 작업과 당시의 날씨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고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왕증인 뇌경색증, 협심증 등의 지병 등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2) 또한 피보험자가 어로 작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 당일 지역 최고기온이 27.4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피보험자의 사망이 폭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피보험자가 섭씨 33.7도의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돼지 축사에서 일한 뒤 일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염과 피보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30kg의 군장을 지고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을 하던 중 탈진 증세로 숨진 육군 소령의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판결 업데이트 중 아래 링크에 있는 "[판결] 열사병 폭염 사고 사망은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항목 재해, 사망 보험금 줘야" 부분에 일사병과 열사병의 의미, 과거에 작성된 변호사의견서의 일부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이 소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열사병 폭염 사고 사망은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항목 재해, 사망 보험금 줘야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최초 등록일: 2020년 3월 29일
  • 1차 수정일: 2021년 7월 15일 (판례 추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등 참조.
2) 서울중앙지법 2021. 5. 13. 선고 2020가단5234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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