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대출의무(약관대출의무)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08) 보험자는 이 규정에 따라 대출의무를 부담한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보험 실무상으로는 약관대출이라고 흔히 부른다.
이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선급이라는 견해109)와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라는 견해(다수설)110)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약관대출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또한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 약관상으로도 보험자가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 즉시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의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는 점111)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다」고 판시하여 소수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112)
약관대출금과 이자는 보험자가 약관대출 이후에 지급하게 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공제된다.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는 양로보험, 정기부양료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해지 시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한정되며,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해지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약관대출이 제한된다.
2. 보험계약자 배당의무
생명보험 약관에 보험자가 결정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그 내역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113) 이러한 규정이 있는 보험을 이익배당부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보험자는 이익을 배당할 의무를 지며 이를 계약자배당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보험 경영의 결과 그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차익(死差益), 이차익(利差益), 비차익(費差益) 등으로 이익금이 생길 수 있다.114) 그러므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으로는 ①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 ② 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 ③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방법(보험금증액방식), ④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08)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해지환급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더 적을 수 있다.
109) 정찬형, 741면; 정희철, 485면.
110) 동지: 양승규, 474면; 최기원, 627면; 정찬형, 741면; 손주찬, 698면; 이기수, 303면.
111)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12)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 이 판결은 보험계약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 하에 있던 종전의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 등을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이다.
그러나 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충의견 포함)은 『① 다수의견이 책임준비금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막연히 의제한 후 보험계약대출금을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의 선급금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② 다수의견은 보험계약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사실상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다. ③ 다수의견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도 있고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으므로 소비대차와는 다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대차의 경우도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는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민법 제603조 제2항),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종료 시까지 변제(상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변제(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④ 다수의견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을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라고 보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미실현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익에 대한 보상을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상법 제638조)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러한 미실현 수익에 대한 보상을 약정 보험료와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반면에 보험계약대출을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 ⑤ 다수의견은 보험계약대출 차용증서상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에 도달한 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의 부활제도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⑥ 다수의견은 보험계약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상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에 보험계약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도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타인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한 것이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상계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당연한 것이고 어느 설을 취하든 결론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기초한 판시 이유는 옳지 않다. 가령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을 미리 행사하여 선급 받을 수 없다. ⑦ 다수의견은 보험계약대출을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의 채권자인 제3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 또는 전부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장차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때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대출이 사실상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⑧ 다수의견은 보험계약대출금을 해지환급금의 선급금이라고 보아 대출 당시에 이미 해지환급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정작 양자 사이의 공제 또는 상계와 관련해서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논리모순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따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113) 생명보험표준약관 참조.
114) 동지: 이기수,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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