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최 모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도로에서 8톤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최 씨는 2021년 12월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사고 발생 2년여 전쯤 전화통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만 원이 포함된 디비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이를 근거로 디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최 씨가 운전한 지게차는 9종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트럭지게차가 아니라 이와 구분되는 건설지게차에 해당하고 건설지게차는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최 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디비손해보험이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를 할 때 최 씨에게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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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약관 중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2)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디비손해보험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디비손해보험이 이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디비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들은 트럭지게차와 달리 건설지게차는 9종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이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일반적으로 보험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런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이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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