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산비탈에 정차해있다가 밀려 내려오던 화물 차량을 제지하다 차량에 깔려 숨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숨진 운전기사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화물 차량 운전기사인 김 씨는 2015년 3월 '피보험자가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AIG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1월 자신 소유의 화물 차량에 물통을 싣고 가던 중 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멈춘 후 인근에 있던 산불 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왔고 산불 관리원과 함께 차량을 제지하다가 산불 관리원이 이탈하면서 결국 차량에 떠밀려 깔리면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AIG손해보험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을 당하자 다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8월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IG손해보험은 보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역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IG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먼저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취지는 하역 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돼 있어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사망 사고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산불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가 종국적으로 산비탈에 있던 차량이 밀려오면서 그 차량을 제지하다가 차량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하역 작업에 내재돼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에 내재돼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사망 사고는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AIG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유족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AIG손해보험은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된다는 주장 이외에 '보험금 청구 소송이 김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보험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유족들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8월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AIG손해보험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
이번 판결 소식에 앞서 면책사유인 하역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해설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단독] "농산물 상차 작업 위한 경운기 후진 중 사고, 면책사유인 하역 작업 사고 아니다" 판결』이라는 글을 살펴 보세요.
『[단독] "농산물 상차 작업 위한 경운기 후진 중 사고, 면책사유인 하역 작업 사고 아니다" 판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 3. 25.) 제40조 제1항 및 제3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2조] 참조. 자세한 내용은 임용수 변호사의 졸저 보험법 제3판 중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는 "3. 소멸시효의 중단"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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