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용직 부업을 고의로 묵비한 것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사망보험금 지급해라"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을 운영하던 남성이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알리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유 모 씨1)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 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 작업에 일용 인부로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 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디비손해보험에 가입했던 2개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총 2억 5000만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유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보험계약 전후 수개월간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 일수가 2~7일 정도에 불과하고, 매월 근로 일수도 불규칙해 직업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계약 체결 당시 건설 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하는 건설 일용직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에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과 함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약서상의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그 질문 사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런 사항의 존재에 대해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3)

부업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로는 대리운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적게는 월 5~6회 정도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경우인데, 법원은 그런 대리운전 사실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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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11월 23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 판결.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2009다103356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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