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동시사망 법률상 추정 번복할 명백한 입증 없으면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어떤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에는 피보험자인 부모 일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부모 일방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단독 김진혜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며 박 모 씨의 부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박 씨는 이 모 씨와 혼인한 후 슬하에 아이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19년 6월 오전 7시 무렵 아이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했고, 그 사고로 박 씨와 아이 모두가 숨졌다. 

이에 숨진 박 씨의 부모(원고들)는 사고로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 사이에 서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며느리인 이 씨(독립당사자참가인)가 박 씨의 공동 상속인(보험의 사망수익자)으로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후에 독립당사자로 참가 신청한 이 씨는 남편 박 씨가 먼저 사망하고 아이가 후에 사망해 아이가 박 씨를 상속하고, 다시 이 씨(참가인)가 아이를 상속하므로 시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 씨만 박 씨의 단독 상속인(보험의 사망수익자)으로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의 선후에 의해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이 경우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며 「그런데 박 씨와 자녀의 사망 전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했다는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박 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원고들(각 2/7 지분), 그 배우자인 이 씨(3/7 지분)가 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원고들에게 7400여만 원, 이 씨에게는 55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부모와 자녀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가 바뀔 수 있고 그 결과 민법상의 상속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률상 추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증을 제출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해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으면 법률상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2)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민법 제30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한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사망자들 간에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본 변호사의 저서인 "보험법 제3판" 중 『보험과 상속』에서는 동시사망 시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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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11월 28일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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