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당사자는 행위자...명의대여한 설계사는 수수료 환수 책임 없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모집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 대여자는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를 상대로는 선지급한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독립법인대리점(GA, General Agency)인 ()글로벌금융판매가 자사의 지점장이었던 C 씨에게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환수 수수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글로벌금융판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이 씨는 2016년 12월 글로벌금융판매 소속의 대전에 있는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영업 활동을 했던 C 씨에게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씨의 명의로 모집된 보험계약 중 9건의 계약이 미유지돼 선지급 받은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가 발생했고 그 환수 채무 잔액은 79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서 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실제 모집 행위를 한 C 씨가 아니라 수수료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자사와 맺은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기재된 이 씨'라고 주장하며 이 씨를 상대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씨와 C 씨가 모두 글로벌금융판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인데, 보험계약에 관해 모집 명의인인 이 씨와 모집 행위자인 C 씨 중 누구를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해 그 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글로벌금융판매와 보험계약의 모집 행위자인 C 씨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의사 해석 법리와 유사하게, 우선 글로벌금융판매와 C 씨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모집 명의인인 이 씨 또는 모집 행위자인 C 씨를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해야 하고, C 씨와 글로벌금융판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C 씨가 이 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위, 글로벌금융판매의 지점에서 이 씨와 C 씨의 지위 등 보험계약이 모집된 전후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글로벌금융판매가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모집 명의인인 이 씨와 모집 행위자인 C 씨 중 누구를 모집인으로 이해했는지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인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금융판매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그 모집인을 명의자인 이 씨로 이해해 확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C 씨는 실제 상담이나 청약 진행은 자신이 했고 이 씨는 지점에 전혀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씨가 보험계약을 모집해 체결한 것은 없고, 글로벌금융판매가 지급한 수수료는 이 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대부분 C 씨가 지급받아 갔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C 씨가 이 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모집인을 C 씨로 이해해 확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당사자는 행위자인 C 씨라고 봐야 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당사자가 이 씨임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금융판매의 보험 수수료 환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에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위촉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와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위촉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모집인을 확정하지 않고 중개된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을 기준으로 그 무렵의 모집인을 명의자로 이해해 확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판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그 모집인을 명의자(명의 대여자)로 이해해 확정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대리점 측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포스팅 글 중 "[단독](판결) 위촉계약 체결 증거 부족시 설계사 수당 환수 못한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에는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0년 11월 8일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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