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택시 정면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뒤 사망한 운전자에게 심장질환 기왕증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좌로 굽은 커브 길에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망한 운전자에게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강길연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1)

이 씨는 2020년 11월 계룡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좌로 굽은 커브 길에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자손공제금 5000만원을 청구한 이 씨의 유족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보험자인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지병이나 급격한 통증으로 의식을 잃거나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도로 주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이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 씨가 운전을 하던 중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먼저  「모 협회는 심사회신에서 이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내인성 급사의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씨는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신장결석 등이 있었을 뿐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 「이 씨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응급의사는 심정지 상태로 내원한 이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양측 흉벽의 염발음, 치아골절, 이마열상 외에 다른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망의 직접 사인을 교통사고라고 기재했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폐 손상에 의한 긴장성 기흉에 의해 사망(외인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씨는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법원 판례는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2)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의 의미도 이 같은 견지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3) 

이 판결은 피보험자인 이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앞서 말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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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3월 25일

1)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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