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한 회사의 구상 범위 ... 폭넓게 인정된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원보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험금의 공제 없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미래에셋증권이 추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

미래에셋증권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추 씨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에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2013~2014년 추 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추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었다. 법원은 투자자 1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2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년 6~10월 총 18억81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미래에셋증권, 피보증인을 추 씨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소속 직원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18억8100여만원에 신원보증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16억8100여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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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원심(2심)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 미래에셋증권이지 그 직원들이 아니다. 의무위반에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신의칙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추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18억8100여만원의 20%인 3억7600여만원을 추 씨가 부담할 구상책임으로 판단한 후 여기서 미래에셋증권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1억7600여만원을 추 씨가 미래에셋증권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상책임액(전체 손해의 20%인 3억7600여만원)이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16억8100여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구상책임액에서 보험금 2억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추 씨는 구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투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미래에셋증권의 잔여 손해액이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면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잔여 손해액만큼의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 미래에셋증권과 서울보증보험이 맺은 신원보증보험계약(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런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해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에 의해 제한된 추 씨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이고, 원고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원고 미래에셋증권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1,881,697,453원–200,000,000원)으로 추 씨의 구상책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추 씨는 원고 미래에셋증권에게 구상금으로 위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추 씨의 구상책임액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 미래에셋증권이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에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원보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회사(피보험자)가 직원(피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선례가 없어 이번 사건의 하급심과 같은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금을 직원(피보증인)에 대한 구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직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이번 사례에서의 미래에셋증권)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생기는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에 해당한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것에 한정되고, 사업과 관련이 없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제3자)에 대해 배상을 해줬을 경우,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구상권을 폭넓게 인정해준 판결이다. 특히 회사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을 구상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추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그 구상책임액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2)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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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월 28일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파기환송 후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857호.
2) 동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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