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단체보험 체결 증거 없다면 고용관계 종료됐더라도 보험기간 중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고용주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피고용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됐더라도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강건우 판사는 T 회사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케이비손해보험은 T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계약자, 피고용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단체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용이 종료됐다면 보험계약은 당연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상 T 회사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고 T 회사에 고용된 K 씨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체보험계약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개인보험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보험계약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문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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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케이비손해보험은 약관상 보험계약자인 T 회사 또는 피보험자인 K 씨는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T 회사에게 해지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약관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를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케이비손해보험의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을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사망수익자로 지정된 T 회사에게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골재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T 회사는 2018년 10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T 회사 직원 K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1억 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씨는 2019년 7월 T 회사를 퇴사했고 2020년 6월 익산시에 있는 한 성당교차로 부근 갓길에 코란도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다가 그 도로를 지나가던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혀 바닥에 넘어졌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을 추가로 들어놨던 T 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용이 종료됐으므로 단체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은 당연 종료'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관계 종료 사실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이상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T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단체보험의 경우 약관상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돼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써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정해 단체보험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T 회사와 케이비손해보험 사이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K 씨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T 회사의 직원 등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그때그때 피보험자를 추가하고 제외하는 등으로 변경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T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이 단체보험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이번 판결에 수긍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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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월 7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5126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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