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빠짐 없이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6단독 이성율 판사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골반 주위의 '고관절' 기능을 상실하게 된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겪게 된 것이 아니라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는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해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김 씨가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김 씨가 스테로이드 복용 당시에 의사로부터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입은 후유장해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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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08년 5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00만원을 지급하되,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처방받아 약 4개월간 복용했고, 그 약물 복용을 시작한 지 약 1년 가량 경과한 2018년 2월부터 고관절 통증이 발생했다. 김 씨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는 김 씨의 병력을 감안해 김 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을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김 씨는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양쪽 고관절의 기능[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 지급률 60%]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넓적다리 뼈 위쪽의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무혈성) 뼈 조직이 죽는(괴사하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난다. 이 질환은 원인뿐만 아니라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로, 다만 여러 가지 원인적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다. 원인적 위험인자로서는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프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AIDS),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나 매우 드문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나 고셔(Gaucher)병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적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1)

김 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과 같은 내부적 원인이 아닌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는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외래성이 인정되고, 김 씨가 스테로이드 사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약관이 피보험자의 질병,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질병에 해당하고, 의료처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대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면책조항 적용 주장도 했는데, 이 판사는 면책조항이 적용됨을 인정하면서도 "케이비손해보험이 김 씨에게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장해분류표상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해 30%의 지급률이 결정된다. 좌우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므로 김 씨의 지급률은 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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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월 21일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 선고 2020가단116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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