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카페 위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그 아래층인 카페의 천정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운영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에게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 지하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홍 모 씨는 2019년 8월 16일 카페 위층에 있는 음식점의 오수정화조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1차 누수 사고가 있었고 음식점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2019년 10월 8일 홍 씨에게 보험금 1775만원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같은 음식점에서 2019년 11월 11일 재차 카페의 천장, 벽체, 바닥 시설이 분뇨물로 수침·오손되는 1차 누수사고와 유사한 범위의 피해를 입는 2차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2차 누수 사고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 19일 홍 씨에게 보험금 1859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점에서 2020년 9월 초에 다시금 누수가 발생해 홍 씨의 카페가 피해를 입는 3차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2차 누수 사고가 정화조의 오수가 유입된 것인데 반해, 3차 누수 사고는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그 아래층인 카페의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천정, 벽체, 바닥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1516만9000원의 견적이 나왔고, 홍 씨는 이를 근거로 현대해상에 1516만90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차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와중에 3차 누수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2차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수를 위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3차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11,830,131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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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2차 누수 사고와 상이한 원인으로 2차 누수 사고 당시와 다른 부분에서 3차 누수 사고가 새롭게 발생했고, 3차 누수 사고 이후 홍 씨의 카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누수로 인한 피해가 2차 누수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홍 씨가 현대해상으로부터 2차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수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해상은 홍 씨가 2차 누수 사고 이후에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카페에 대한 보수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누수 사고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2차 누수 사고와 원인과 누수 위치가 상이한 3차 누수 사고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 확인되는 누수의 피해가 2차 누수 사고로 인한 것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현대해상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홍 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3차 누수 사고로 인한 홍 씨의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 1516만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아파트나 카페, 음식점 등의 누수 관련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여부를 둘러싸고 이번 사례와 같은 시설 소유관리자의 대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뿐 아니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도 피보험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누수 사고의 피해자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아 소송을 수행한 사건도 있는데, 오피스텔 위층에서 누출된 물이 피해자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사건에서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수 사고로 인한 미술 저작물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로 매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 중이던 음식점 배수관이 막히면서 아래층 상가로 물이 넘쳤던 사건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를 보상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하자 때문에 누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건물주는 일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현대해상은 "홍 씨에게 2차 누수 사고로 인한 카페의 수리비 상당액을 이미 보험금으로 지급했는데, 홍 씨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중 수리비 11,830,131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11,830,131원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이를 현대해상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홍 씨의 현대해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 씨가 2차 누수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수리비 중 11,830,131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대해상의 상계 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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