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장기간 CRE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장해도 재해...보험금 지급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의 CRE 약물 치료 이후 각종 부작용을 겪다 장해를 입었다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 소개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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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허 모 씨가 "CRE 치료 이후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재해를 당한 만큼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디지비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지비생명보험은 허 씨에게 매년 500만원씩을 20년간 확정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1)

"치료 시 부작용 약물도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에 포함"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2014년 1월부터 기존에 복용하지 않았던 약물인 CRE 치료를 장기간 받은 이후 약물유발성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는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의 원인이 된 내과적 처치[Y84]"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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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과거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 시 20년간 해마다 500만원씩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추가로 소득보장특약에 가입했다.

그 뒤 2013년 11월 객혈증상으로 폐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추가검사 결과 비결핵성항상균 폐질환 진단하에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리팜핀(Rifampin), 에탐부톨(Etharmbutol) 성분이 함유된 약품인 CRE 치료를 받았다. 허 씨는 CRE 치료 이후 속쓰림, 구토, 시력저하, 야뇨 증상, 근력저하, 근육경련과 다발성수축증상 등 각종 부작용을 겪다가 2014년 8월 CRE 치료를 중단했고 그 후 사지 근력 저하, 감각이상, 시력저하, 배뇨장애 등으로 합산 장해지급률 55%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자 디비생명보험을 상대로 이같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나 장해는 인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사고나 재해사고에 해당한다.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재해분류표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의 원인이 된 내과적 처치[Y84]"라는 재해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번 판결 사례는 장기간의 CRE 치료 후 약물 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예상할 수 없었던 부작용으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장기간의 CRE 치료 후 약물 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특정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피보험자 측의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는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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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0월 15일

1) 광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18가단530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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