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오미자 밭 주변의 구지뽕 나뭇가지 소각 행위 중 발생한 화상으로 인한 장해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오미자 밭 주변의 나뭇가지를 태우던 중 당한 화상 사고로 인한 장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른 작업'을 농업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농산물 운반작업,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 선별, 포장작업, 농업용자재 운반작업, 농기계 수리 작업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생명은 약관에서 규정한 농업작업인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은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오미자나무 재배를 위해 그 인근의 구지뽕 나무 가지치기를 한 후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농업작업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각하다가 입은 상해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풀베기는 재배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생육에 방해되는 것을 없앰으로써 생육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가지치기도 풀베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하고, 풀베기나 가지치기 이후 그 부산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파쇄‧매립‧소각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는 행위도 풀베기나 가지치기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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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2019년 2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신의 오미자 밭에서 오미자나무 가지치기와 오미자나무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밭 주변의 구지뽕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마친 후, 그 부산물인 폐나뭇가지 등을 인근에 있는 폐농경지로 옮겨 소각하던 중 불을 더 지피기 위해 작업에 사용한 엔진톱의 연료통에 남아 있던 소량의 휘발유를 붓다가 불길이 연료통으로 옮겨 붙어 터지면서 얼굴과 목, 가슴, 양쪽 손목 등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오 씨가 보험 약관상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농협생명이 해당 소각 행위는 보험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오미자나무 가지치기 및 주변 나뭇가지 제거 작업 후 인근 폐농경지에서 그 부산물인 폐나뭇가지 등을 소각한 행위는 재배를 위한 직접적인 작업에 해당한다"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농업작업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보험법리와 최근 판례의 경향, 법률상담사례 등과 관련한 변호사의 해설 등은 아래 포스팅에 나와 있다. 


2024년 1월 선고된 판결 중에는 피보험자가 경운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만 82세의 피보험자가 거주지 내 창고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경운기를 탄 채 이를 운전하다가 창고 앞 옹벽을 충격하며 경운기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인데, 법원은 『피보험자가 농업작업과 무관하게 경운기를 단순히 운행수단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면,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유족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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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0월 2일
  • 1차 수정일 : 2024년 4월 25일(2024년 선고 판결 추가)

1) 확정된 판결이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34513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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