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나의 사고라도 중복지급 약관 있으면 사망공제금과 장해공제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한다. 

김 모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접합 수술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절단된 오른팔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으나, 뇌출혈이 악화돼 교통사고 이틀 뒤 뇌부종으로 숨졌다.

김 씨의 배우자는 김 씨가 살아있을 때 농협손해보험과 사이에 김 씨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유족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농협손해보험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은 거절했다. 이에 유족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공제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하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장해지급률 60%인 장해상태, 즉 일반후유 장해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원심(2심)은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의 오른팔 절단상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이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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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하지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공제금이 아닌 사망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그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됐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김 씨가 사망했지만 그 경위가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그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 씨가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에는 이 공제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2)

다만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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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4월 6일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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