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 방화셔터 파손 사고에 대해 보험사 면책 안된다


글 : 임용수 변호사


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류 작업을 하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방화셔터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즉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원고 회사는 2021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원고의 법인차량(피보험자동차)을 목적물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대물배상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같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돼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돼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해 과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22년 5월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사이에 이천공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분류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회사의 직원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공장 내에서 배출되는 잔존물을 하역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암롤박스를 들어 올리고 운행하던 중 공장 건물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고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 회사는 방화스크린셔터 벽체 교체공사를 진행했고 총 737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원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고 회사는 메리츠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 가입자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원순환센터에 생긴 손해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은 "도급계약에 따라 이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운반해 보관하고, 사무실 및 휴게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물은 ‘피보험자(원고)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이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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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인 자원순환센터 내의 일반폐기물창고는 원고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운반해 보관하는 장소인 사실,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자원순환센터 내의 사무동 건물 2층 중 사무실 및 휴게실을 사용해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일반폐기물창고는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임차한 것이 아닌 점, 자원순환센터는 일반폐기물창고건물, 위험물창고건물, 보세창고건물, 사무동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일반폐기물창고와 원고의 직원들이 휴게실 등으로 주로 사용했던 사무동 건물은 벽으로 분리돼 있어 사무동 건물에서 일반폐기물창고로 출입하려면 사무동 건물 바깥으로 나간 후 별도의 일반폐기물창고 출입구를 통해야 하는 등 각 건물은 별개의 건물인 점, 원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반폐기물창고에 폐기물을 분류해 놓으면 이를 다른 외부업체들이 출입해 수거해 가며, 이런 외부업체의 수는 약 30곳에 이르는 등 원고가 일반폐기물창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건물을 주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그 소유자인 에스케이하이닉스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고가 발생한 일반폐기물창고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면책조항 제1호를 근거로 한 메리츠화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메리츠화재는 면책조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자원순환센터에 생긴 손해'에도 해당하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때의 '사용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를 말하는데, 원고 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이 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원고 회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전속적 독점적 작업지시권을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도 원고가 정하며 그를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명령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면책조항 제2호를 근거로 한 메리츠화재의 면책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사례와는 달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가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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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4월 13일

1) 항소심 판결이 2023년 12월 22일 메리츠화재에게 도달했다. 메리츠화재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2024년 1월 6일 그대로 확정됐다.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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