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법원, "군용트럭도 자동차이므로 운전자 과실로 타인 다치면 보험금 지급"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의 범위에 군용트럭 등 군용차량도 포함되므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군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타인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법 민사4-2부는 군용트럭의 운전자 전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수송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직업군인 전 씨는 2021년 3월 마이티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사륜형 이륜차량을 타고 가던 피해자를 군용트럭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군용트럭과 부딪치며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전 씨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앞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전 씨는 2020년 4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벌금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케이비손해보험에 들어놓았다. 

전 씨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용트럭에 의한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전 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02-595-7907 임용수변호사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은 모두 국가 소유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확보되어 있어 이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차"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물론 군용트럭과 같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 모두 포함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그렇다면 그로 인한 운전자의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개념 또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로처리특례법상의 자동차나 차의 개념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용트럭도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열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군용트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과 법률 조언


이 판결에서는 앞서 본 이유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서 군용트럭과 같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이를 사회통념상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에 의해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가 소유의 군용차량을 굳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거나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이 배제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인용하지 않고,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해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하기 위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같은 점들에 비춰볼 때, 이 판결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자동차'의 개념과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자동차'의 개념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벌금액과 형사합의금을 민영 보험의 담보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그런 판시를 한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의 의미를 임의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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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2월 24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212899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22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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