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
보험사의 상담사가 보험 부활 및 해지환급금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문의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 씨는 2017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을 삼성화재와 맺고, 2021년 1월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으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월 보험료 납입 지체로 인해 2019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송 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독촉했고, 그럼에도 보험료가 미납돼 계약해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씨는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휴대전화 알림이나 전화[음성녹음]로 연체 보험료를 독촉하고 해지 통보를 했는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재판 과정에서 송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알림을 발송하고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2019년 11월 송 씨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됐고, 이후 송 씨가 2019년 12월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 부활 및 해지 환급금에 관해 문의하자 상담사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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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정 판사는 삼성화재 측이 휴대전화 알림 문자 내역 및 내용이나 등기발송 내용 및 내역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원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알림이 송 씨에 의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수신확인이 됐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및 증거가 제기된 바 없고, 등기발송 부분은 송달되지 않았음을 삼성화재가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알려준 것만으로 음성 해지 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화재의 주장 내용 자체로도 약관에 기한 해지권 행사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할 수 없다」며 송 씨에게 뇌출혈 진단비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삼성화재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해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기간 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이 경우 고지 방식인 전자문서의 경우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경우 보험회사는 등기우편이나 전화(음성)로 다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로, 보험료 연체 사실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2)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효한 '통지 방식'은 약관에서 정한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의 방식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도 약관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다.3)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중 "[판결] 약관에서 정한 방식의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 통지 안했다면 암 보험금 지급해야"라는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 사실은 인정된 경우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12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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