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암롤 트럭 탑승 중 사고... 보험계약 맺을 때 하역작업 면책조항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하역작업 면책조항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회사 엔디는 2019년 11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회사 소속의 한 직원(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18년경부터 운송 직원으로 근무를 해오던 중 2022년 2월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소각장에서 21톤 암롤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암롤 박스에 적재된 고형연료를 소각장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롤의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암롤 박스 자체가 트럭의 적재함 부분에서 탈거돼 소각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런 정황을 몰랐던 망인이 트럭을 좌측으로 전진시키자 암롤 박스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트럭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조수석 쪽으로 추락해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엔디는 "망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게 교통상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해당 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로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하역작업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면책되고, 하역작업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엔디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엔디가 '상품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돼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읽은 후 이에 회사의 명판을 찍고 법인도장을 날인한 이상 삼성화재로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엔디는 "삼성화재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없어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됐다고 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소송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판사는 엔디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엔디에게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99다55533, 2011다69053 등)을 인용,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돼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지만,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역작업 면책조항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특히 하역작업 면책조항은 '하역작업'을 특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역작업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거나 관련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또는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엔디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하역작업 면책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하역작업 면책조항은 삼성화재가 명시‧설명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엔디가 '상품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돼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는 문언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읽고 이에 회사의 명판을 찍고 법인도장을 날인했다고는 사실만으로는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당시 하역작업 면책조항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삼성화재는 하역작업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엔디에게 교통상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9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장 범위,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열거하고 보험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도 대부분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자가 추상적, 개괄적인 차원에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보험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면책조항이 기재된 약관 등을 통해 그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3)

이 사례를 예로 들자면,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품설명서상에 "보험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어야 하고, 그 하역작업 면책조항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3년 6월 17일

1)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544951 판결.
2) 보험업법 제95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4296 판결 등 참조.

#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변호사 #보험소송 #보험전문 #보험법률상담 #면책조항 #하역작업 #보험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설명의무 #중요사항 #중요한내용 #삼성화재 #설명의무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약관편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