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기간 우울증 앓다 술 많이 마신 탓에 극단적 선택... 대법원,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 우울증을 앓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 모 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

정 씨는 2012년 2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정 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정 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3일께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8년 11월경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 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보름 전 쯤에는 일을 그만뒀다. 정 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일에는 정 씨는 새벽까지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정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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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 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한화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정 씨가 사망 직전 유족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목을 매는 극단적 선택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할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정 씨를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대법원 판결은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우울증 진단 시점부터 극단적 선택을 할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주요우울장애와 극단적 선택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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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6월 10일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파기환송).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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