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선박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중의 추락 사고도 탑승 중 승객의 손해...선주에게 배상책임 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승객이 낚시용 유람선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탑승 중 승객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강 모 씨는 2017년 10월 바다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서 '해울이 해상관광유람선'이라는 상호로 여객운송업을 하는 김 모 씨 소유의 선박에 탑승하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김 씨가 설치해 놓은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1.3m 아래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강 씨는 왼쪽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왼쪽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김 씨와 강 씨 간의 소송 끝에 김  씨는 선박과 승강교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 또는 여객운송업자로서 강 씨에게 손해배상 원리금으로 17,229,208원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전에 선박에 대해 한화손해보험과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던 김  씨는 사고로 강 씨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관련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한화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선박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교를 이용하던 강 씨가 약관 제3조의 보상 대상이 되는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강 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김 씨가 승강교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지, 선박의 소유자 내지 운항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졌던 것은 아니므로 김 씨가 입은 손해는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약관 제3조의 '탑승한 승객'의 문언상 '탑승을 완료한 승객'을 의미함이 명확하고 거기에 '탑승 중인 사람'을 포함시켜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 강 씨는 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승강교를 이동하던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약관 제3조의 보상 대상이 되는 '탑승한 승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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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에 의하면 '법률상 배상책임'은 '법률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한 반면, '계약상 책임' 역시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의 안전운항 의무를 규정하면서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와 그 선원에 대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등을 안내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유도선사업자인 김 씨에게는 강 씨의 사고에 대해 선박의 운송인 또는 유도선사업자로서의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약관이 정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김 씨에게 단순히 승강교 점유자 내지 설치자의 지위에서만 책임이 있어 강 씨에게 앞서 본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는 한화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보험은 결국 김 씨가 선박으로 유도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탑승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거나 탑승했던 승객이 하선하는 것은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고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승강교를 통해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상 '탑승한 승객'에는 선박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와 상태에서 탑승을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승선행위 중에 있는 승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그 같은 과정에 선박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강 씨 역시 약관상의 '탑승한 승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해상여객운송사업은 관련 법률이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유도선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여객선(카페리선 등)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객선은 여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레저 선박을 말한다. 반면 유선(뱃놀이를 할 때 타는 유람선 등)과 도선은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사업은 '도선2)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역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승객이 선박에 승선하거나 또는 하선하는 중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판결은 선박에 탑승을 마친 때와 비교해 선박에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때의 사고 발생 위험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박에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때를 선박에 탑승을 마친 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승강교의 설치·관리자가 선박의 소유자나 유도선사업자와 다른 관계로 승강교를 통해 승선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승강교의 설치·관리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소유자나 유도선사업자의 법률상 책임도 그와 양립할 수 있는 이상, 승강교를 통해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사람도 '탑승한 승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반면 하급심 판결 중에는 방파제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 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사고가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 약관상의 '탑승한 승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3) "망인이 사고 선박의 탑승용구에 접촉하기 훨씬 전으로서 사고 선박과 방파제 사이에 있는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사고 선박의 지배·관리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기 전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피보험자인 선주(원고)가 그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이 정하는 사고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입게 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판시 이유다.   

대법원 판결 중에도 선박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선주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4) 맛살잡이를 할 목적으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유·도선사업자와의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선박에 승선했다가 선박이 해안에 도착하자 하선한 다음 그 선박이 바로 인천 만석동 부두로 돌아가고 난 후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갯벌에서 맛살잡이를 하다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해 익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는 사망한 여객이 선박에서 하선한 지 약 5시간 반이나 지났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그 선박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천 만석동 부두로 회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하선한 때로부터 그 사고 당시까지 선박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고는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해 그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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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6월 24일

1) 울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16932 판결.
2) 도선(渡船)이란 '나룻배' 즉 나루와 나루 사이를 오가며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를 말한다. 
3) 인천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5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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