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간질 환자, 발작 후 넘어져 경막 외 출혈 치료 중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간질 환자가 임의로 간질 치료제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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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성식 판사는 사망한 이 모 씨1)의 유족(어머니)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

이 씨는 평소 간질로 인한 투약을 해오던 중 3일 정도 투약을 중단하자 2021년 5월 말 몇 차례 발작을 일으키다 쿵 소리를 낼 정도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량의 경막 외 출혈(혈종)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사인이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경막 외 출혈"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이 "간질 질병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외래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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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의 보험사고로 정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이 씨는 평소 복용하던 간질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으로 생긴 외상으로 결과로 사망한 것」이라며 「이 씨의 사망이 질병인 간질로 인한 것인지 머리 충격에 의한 외상의 직접적 결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사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계속 복용해 온 간질 투약을 중단해 사고 직전에 몇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런 발작으로 이 씨가 쓰러지며 머리에 충격을 받아 머리뼈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는 것이 필연적이라거나(우연성) 지속적으로 천천히 진행됐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급격성)」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질병이 아닌 상해이면 충분한 것이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상해가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약관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간질 등 질환이나 특이한 체질적 특성 또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인해 우연하고 급박한 외래적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시키고 산정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같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상해(사망) 사고를 모두 보험사고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보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씨의 사인인 '경막 외 출혈'은 머리뼈 골절을 일으켰을 때 경막의 동맥이나 정맥이 끊어져서 머리뼈와 경막 사이에 피가 나는 증상을 말하며, 피가 고여 혈종(피가 모여 혹과 같이 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서 간질이라는 질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질병(간질)이 아닌 외래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외래성). 

피보험자가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알코올 의존성 또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상황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혹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의식을 잃는 상황이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를 기왕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씨의 사망을 간질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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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2월 25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합니다.
2) 전주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가단4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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