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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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원고패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원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한 돈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598조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즉 돈을 대여한 사실까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보험대리점의 주장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모집인이 해촉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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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보험대리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는 2015년 4월 한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B 씨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후 B 씨가 2016년 1월 해촉돼 보험대리점 주장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자 보험대리점은 "대여금 또는 지원금으로 준 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해당 지원금은 보험대리점이 B 씨의 능력을 인정해 준 이적료이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차용한 활동비가 아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대리점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회사들이나 보험대리점들은 신입 설계사 및 경력 설계사를 모집할 때 다양한 명칭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신입 및 경력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지원금이 활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규모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뒤 이직,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그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각기 다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측에서는 간혹 예비적 주장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데다2) 그 증명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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