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비접촉 사고도 운전자보험 약관상 교통사고에 포함,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비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가해차량을 피하려다 교량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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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단독 김대규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1)의 유족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보장 내용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가 2020년 10월 밤 11시경 상주시 화서면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김 씨의 트럭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도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24톤 트럭 운전자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했고, 갓길에 서있던 김 씨는 그 트럭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지점에 있는 교량 난간 밖으로 떨어져 22m 가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자신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실족사한 것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은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교통수단의 운행이 직접적이거나 주요한 원인이 돼 발생한 비접촉사고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교통사고에 관한 법령 및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에 비춰보면, 2차 사고는 김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된다」며 「김 씨가 2차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교량 난간을 넘어가 추락하게 된 것에 대해 김 씨에게 어떠한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고 처리 과정이나 사고 회피 과정에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2차 사고라는 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보장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규정 내용상 교통사고를 접촉사고의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2차 사고 및 그로 인한 김 씨의 추락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2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이라며 「한화손해보험은 유족에게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에서 2차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김 씨의 사망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2차 사고와 김 씨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2차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김 씨의 사망원인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의 보장대상인 교통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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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1월 19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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