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대법원 "전동스케이트보드 운행 사실 통지 안 했어도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몰랐다면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 모 씨1)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2)

신 씨는 2019년 8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가 타고 온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 씨는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중증의 후유장해 상태가 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반복 운행하면서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신 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이 신 씨에게 4억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 운행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 씨로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까지 운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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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비손해보험 측에서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1, 2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디비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 씨가 전동 스케이트보드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따른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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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1심 법원은 『보험계약 시 사용하는 디비손해보험의 청약서 질문표 양식에는 '현재 운전 중인 차종'에 관해 '이륜차(원동기 포함)'의 운전 여부를 묻는 양식과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의 운전 여부를 묻는 양식이 존재하는데, 신 씨의 계약 시에는 후자의 양식이 사용됐고, '오토바이'의 통상적인 의미에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는데,3)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종인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보험사들의 약관에 규정된 차량 혹은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피플닷컴의 기존 블로그 포스팅 글인 "스마트 모빌리티, 보험약관상 차량 또는 자동차에 해당하나?"를 참고하세요. 

2020년에 선고된 서울남부지법 판결 중에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다"면서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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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1월 26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와 원고를 동일인으로 하고, 피보험자에 원고의 성씨를 사용합니다.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11348, 2022다211355 판결.
3) 1심 판결은 보험계약에 관한 상품설명서의 서명지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는 약관조항 기재 바로 옆에 보험계약자의 수기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약관조항에 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인쇄된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해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상품설명서의 내용 특히 수기로 기재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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