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정한 타인 위한 보험계약을 보험료 미납 이유로 해지하려면 계약자 외 수익자 모두에게 최고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통보했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의 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선택계약[특약]의 수익자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를 해야만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해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했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송 모 씨의 유족들[부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송 씨의 언니는 2013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생인 송 씨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특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상해사망담보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송 씨의 법정상속인[유족들]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송 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보험기간 중인 2015년 2월 승용차를 타고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전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송 씨 언니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년 10월 해지됐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송 씨에게도 최고를 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게는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원심]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송 씨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며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봐야 하는데, 현대해상이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그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송 씨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보험계약은 현대해상과 송 씨 언니 사이에 피보험자를 송 씨로 해서 체결한 하나의 보험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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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대해상은 송 씨의 언니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했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유족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송 씨로 정하고 있어 유족들보다는 송 씨가 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유족들이 송 씨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대해상이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했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인 송 씨의 언니에 대해서만 이뤄진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강행법규인 상법 규정에 위반해 부적법하다」며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현대해상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사는 그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때 타인에게도 최고하도록 한 것은 한 번 더 보험료 납입 기회를 줘서 타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법의 일반원칙상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일부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보험이나 단체보험 등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일부분만으로 분리하거나 따로 떼어서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일부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적시된 바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해지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이 분리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로선 납입 최고 및 해지의 방식을 변경하거나 일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존 약관을 변경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보험업계의 납입 최고 및 해지 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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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9월 18일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2) 상법 제6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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