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농약살포기는 교통기관...운반 기능 사고 아니어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농약살포기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교통기관이므로 사고가 운반 기능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교통재해 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약관, 보험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농약살포기(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로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이 모 씨1)의 유족이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은 유족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약살포기는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이를 적재함과 결합한 상태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대형 또는 바퀴형 농기계를 사용해 작업하기 곤란한 경사나 굴곡이 있는 지형이나 연약 지반에서 수확한 농작물이나 농기계, 비료, 퇴비를 운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며, 농약 살포 등의 방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적재함을 분리한 뒤 약액탱크를 장착해 방제액 살포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약살포기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돼 사용되는 기계로서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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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약관 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그 운행이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이외의 용도로 교통기관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약관 조항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며 「한화생명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8월 복숭아밭에서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즉 농약살포기로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가 농약살포기가 비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면서 다발성 손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 측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사고가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교통재해이므로 1억 4200여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사례의 경우, '교통기관이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화생명의 약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부는 농약살포기의 경우 경운기 및 우마차와 그 기능이 유사하고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돼 사용되는 기계로서 약관상의 교통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농약살포기와 같이 운반, 방제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기관이 그 기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기능이 운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교통기관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 관리로 봐야 할 것이지, 운반 기능을 수행해야만 그 교통기관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관리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이외의 용도로 교통기관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약관 조항에서 정한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교통재해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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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4월 24일

1) 확정된 판결이다.
2)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망인)에 대해 유족의 성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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