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거실 소파에 엎드려 자던 아기의 저산소성 뇌병변 장해도 외래 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글 : 임용수 변호사


아기가 거실 소파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 질식한 상태로 발견된 후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아기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 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1)

A 씨는 2016년 9월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피보험자로 정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딸이 출생한 뒤 5개월쯤 된 시기에 거실 소파에 엎드린 채 잠을 자던 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A 씨의 딸은 저산소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7개월 가량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보험사의 약관상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를 때 장해지급률 100% 상태가 됐고 뇌병변 장애 1급 판정도 받았다. 

그 후 A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A 씨 딸의 장해는 일시적 경과 상태 내지 장해에 불과하고 약관에서 정한 영구적 장해상태로서의 후유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A 씨는 임용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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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딸은 사고를 당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약관상 장해지급률은 100%이며 뇌병변 장해 1급 판정도 내려졌다」며  「A 씨의 딸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해상은 A 씨의 딸이 자발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장해의 개념표지로서 '치유된 후'는 모든 치료를 종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므로, A 씨의 딸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한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거나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예견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는 15세 미만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씨가 장해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더해 보면 A 씨의 딸이 사고로 인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해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현대해상은 A 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아기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민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일반 계약관계와는 달리, 보험법[상법 보험편]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 강행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합계약의 일종인 보험계약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할 수 없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약정이 없었던 경우인데, 만약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사고로 곧바로 100% 장해 상태에 이른 중증의 피보험자는 (사망보험금이 없으므로) 아예 아무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못 받는 반면, 사고로 80% 장해상태에 이른 피보험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고 보험법리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례처럼 상해 발생 후 약 11개월 이상, 장해진단 후 3개월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말하는 일시적 내지 짧은 한때의 생존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아가 100% 후유장해 상태에 있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는 것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확대 해석으로서 옳지 않은 것 같다. 합당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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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2월 27일

1) 확정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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