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상속인이었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나중에 자신의 동생으로 변경했다면, 특단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사망수익자 변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망 전에 이뤄진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어머니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무효이므로 우리한테 보험금 9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1)
A 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던 A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부터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가 A 씨의 동생인 B 씨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망했고, B 씨는 2020년 12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자녀들은 '사망수익자의 변경 당시 어머니 A 씨는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여러 정황에 비춰 보면,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회사에 방문해 A 씨로 행세하면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B 씨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며 B 씨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9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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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자녀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수익자 변경 당시 A 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회사에 방문해 A 씨의 행세를 하면서 사망수익자를 변경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사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 같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행사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런 의사표시가 보험사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망수익자 변경 신청서의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고, 필체가 A 씨의 것이 아니며, A 씨의 핸드폰 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고, A 씨의 주민등록상의 얼굴 사진이 훼손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사에 방문해 A 씨로 행세하면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변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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