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약관에서 정한 방식의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 통지 안했다면 암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월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험사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1)

김 씨는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등으로 4000만 원의 보험금 등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 김 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신한라이프생명은 총 180회 중 175회 보험료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 씨가 나머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부활됐다.

이듬해 1월 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진단급여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생명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약관상 계약이 부활된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신한라이프생명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씨는 "보험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진행 중 사망했고, 소송은 유족들이 물려받아 이어 나갔다.

반면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 달에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2018년 6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김 씨가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해 2018년 12월 보험계약이 부활되기는 했지만, 보험 약관상 책임개시일인 '부활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전에 김씨가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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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려면 보험사의 최고서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도달돼야 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관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신한라이프생명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납 보험료 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장이 김 씨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한라이프생명이 김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내 김 씨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은 뒤 김 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안내장 발송 당시 김 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김 씨에게 도달했다고 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라이프생명이 유족들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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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최고나 해지권 행사는 구두나 서면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약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현행 약관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등에 대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 사안의 경우 신한라이프생명의 약관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지예고부 최고도 약관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면 유효하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미납 보험료 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약관)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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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2월 6일

1) 판결의 확정 여부는 추후에 알려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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