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교보생명보험이 손 모 씨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1)

손 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한 보험계약 9건에 가입했다. 이후 손 씨 측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총 84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손 씨 등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교보생명은 손 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손 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손 씨와 김 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반환해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앞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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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해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기존 판례는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하는 보험금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때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사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사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10년의 (장기)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도 보험계약은 상인 간에 이뤄지는 기본적 상행위이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고,2) 이와 달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따라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이미 지급이 이뤄진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기존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해 지급한 공제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판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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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7월 31일

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대법원 2018. 6. 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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