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교통사고 6개월 뒤 폐렴 사망 ... 법원 "상해사망 인정" 유족 승소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뒤 폐렴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기존의 폐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김 모 씨1)의 유족 3명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김 씨 유족 3명에게 상해사망공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농협 측에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슴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악화돼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김 씨가 2011년 3월 가입했던 농협의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농협은 김 씨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법원에 공제금 소송을 냈습니다. 

폐렴의 진단 및 치료

농협은 "김 씨가 기존에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으므로, 김 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이전에 비록 만성신부전증으로 1주일에 3회씩 병원에 내원해 신장 투석을 받았지만, 비교적 건강해 직접 밭농사를 지었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운전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이 사고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증상으로 5개월 2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추가로 발병됐다」며 「이는 김 씨가 장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 및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돼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키고 패혈증이 발병해 결국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김 씨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 씨가 기왕증(폐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김 씨의 사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을 적정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 판사는 「약관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인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약관 중 별표에 있는 재해분류표에는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사망에 가공한 외부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2) 

이번 사례에서 김 씨가 사고로 입은 중증의 상해로 흉부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존에 폐질환 환자였던 김 씨에게 폐손상이 추가로 유발된 결과 폐렴이 발병·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김 씨의 사망 사고는 약관이 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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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7월 6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 측의 성씨를 사용합니다.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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