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후 보험금 타려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한 무효 판결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보험 가입자들이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가 되고, 보험 가입자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보험금도 모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이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와 그의 가족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뒤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으며,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춰 보면, 김씨 등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은 푸르덴셜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금을 공동으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씨 등은 공모해 푸르덴셜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으므로 푸르덴셜생명보험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와 김씨의 가족들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에 걸쳐 보장내용이 유사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동종 보험에 가입해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모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상소했지만 결국 2013년 9월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김씨와 김씨의 가족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억4465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2015년 11월 15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라는 사실은 계약자의 속마음에 있는 의도이므로 계약자가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이상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여러 건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과 같은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속마음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미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런 유형의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는 일정한 판단 기준이 정립돼 있는 관계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도 안정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으나, 과거에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판결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평균소득 250만원 가량인 보험계약자가 매달 보험료로 500만원에 달하는 53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보험금 총액이 약 50억원 정도였던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금이 많은 액수이며 보험사고 발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사유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자 측이 최종 승소해 무려 5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특별한 가입 이유 없는 가정주부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무효"』라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4월 5일

법원, "특별한 가입 이유 없는 가정주부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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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15년 11월 15일
  • 1차 수정일 : 2019년 4월 5일
  • 2차 수정일 : 2019년 5월 10일(재등록)

1) 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60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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