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애매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재해발생일은 사망일 아닌 사고발생일로 봐야

담낭의 담석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휴일에 사망했더라도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담낭암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기회를 놓쳐 사망한 이 모 씨1)의 유족이 우체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

이 씨는 2003년 9월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우체국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했는데, 2019년 6월 한 병원에서 말기 담낭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복막에의 전이가 확인돼 담낭암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했다. 이후 이 씨는 항암치료 및 통증조절 등을 받다가 2019년 8월 담낭암의 악화로 사망했다. 

우체국 약관에는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별표에 있는 재해분류표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Y69]'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번호 Y60-Y69 중 Y66의 제목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이고 그 아래에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조기 중단'이 예시돼 있다. 

이 씨의 유족은 담낭암 절제 수술을 시행했던 병원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했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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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유족은 2022년 6월 우체국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우체국은 이 씨의 사망이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이 씨의 유족은 "이 씨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이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재해'에 해당한다"며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에서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이 씨가 2018년 11월 28일(수요일)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이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피보험자인 이 씨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해 발생일'은 이 씨의 사망일인 2019년 8월 10일(토요일)이 아니라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인 2018년 11월 28일(수요일)로 봐야 하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주말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휴일에 발생하는 재해·상해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됐다. 휴일재해사망이나 휴일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평일에 발생한 사고로 휴일에 사망한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는 걸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슈다.

이 판결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인지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중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외국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우리나라의 시간 및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휴일 및 평일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동 재해의 휴일 또는 평일 발생 여부에 대한 기준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체결지(대한민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발생지(외국)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약관 해석 절차가 필요하다"며 약관 해석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상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돼야 하는데, 약관에서 휴일사고 또는 평일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 사고발생율이 평일보다 휴일에 높게 나타나므로 휴일재해에 대한 계약자의 보장 니즈가 더 크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고발생지를 기준으로 휴일사고 또는 평일사고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험설계 취지 및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의사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3) 

2020년 6월 등록한 포스팅 글 중에 '피보험자가 성대에 떡이 걸려 뇌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사례를 소개한 글이 있다. 👉 "휴일재해사망 판단 기준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 아닌 재해사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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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0월 14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유족(배우자)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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