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재해사망 판단 기준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 아닌 재해사고 발생 시점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성대에 떡이 걸려 뇌사로 사망한 이 모 씨의 유족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신한생명은 5000여만 원을, 교보생명은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1)

이 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에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성대)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씨는 사고 뒤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로 숨졌다.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다"며 "신한생명은 5000여만 원, 교보생명은 6000만 원 등 모두 1억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이 씨가 2006년경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매우 심한 장애가 있던 상태였고, 2014년부터는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삼킴장애가 있었으며, 약관에서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 씨의 건강상태로 볼 때 옹심이가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일으킨 점은 경미한 외부 요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씨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 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라고 다퉜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평소 일상보행과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며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질식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계속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 문구의 위치에 비춰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은 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휴일재해보장은 보험사고가 평일보다 그 발생 가능성이 낮은 휴일에 발생한 경우 더 많은 보장을 해줌으로써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휴일이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며, 휴일을 제외한 날을 평일이라 한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한 사망 시 휴일재해사망인지 또는 평일재해사망인지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사망 원인 발생 시점 즉 재해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그 보험사고 중 주된 요소는 '사망'이라는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성'을 그 중심적 개념 요소로 하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더 근접한 '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이 휴일인지 아니면 평일인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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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7년 8월 1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5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36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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