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낚시터서 어지러워 쓰러져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법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낚시대를 잡고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낚시터에 빠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상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정희철 판사는 박 모 씨1)의 유족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KB손해보험은 31,323,76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

박 씨는 2021년 10월께 충주시에 있는 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낚시대를 잡은 채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낚시터에 빠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폐 손상이 심해 이내 숨졌다.

이후 박 씨의 재산을 상속한 유족은 박 씨가 KB손해보험에 가입했던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KB손해보험이 박 씨의 사망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박 씨의 유족은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해약환급금 1,323,7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박 씨의 사망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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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주장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조항은 KB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거절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같은 거절사유의 존재는 KB손해보험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증거에 의하면 박 씨가 과거 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뇌혈관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어지럼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사실만으로는 박 씨가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씨가 보험기간 중 물에 빠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 시로부터 약 5시간만에 사망했으므로,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박 씨의 사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만약 외부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낚시터에 익수하는 사고로 폐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부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익수']이란 논리에 따른 사례로 보인다.

2019년 4월 등록한 포스팅 글 중 보험사가 이번 사례처럼 '질병'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사안은 아니지만, 법원이 익수 사고에서 신체의 손상을 이유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 『한강 수중 익사체로 발견된 중년 여성,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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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0월 21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유족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KB손해보험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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