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화물차 적재함서 쌀 싣는 작업하다 추락했다면 교통재해 ... 보험금 받는다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교통재해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조 모 씨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7억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조 씨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하자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물을 싣는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차량은 사고 당시 '운행 중인 교통기관'으로서 이 사고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조 씨는 공간적으로 화물차량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으므로 '탑승'에도 해당한다」며 「적재함은 이동이 아니라 적재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올라갈 것이 예정된 곳이므로 조 씨가 적재 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던 것인 이상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장소가 정미소 앞 길이고, 사고 차량도 조 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화물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직무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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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의 교통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조 씨는 2017년 2월 당진시에 있는 한 정미소 앞 길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그 화물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조 씨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화물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자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설령 교통재해라고 하더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로서 교통재해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조 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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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을 싣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촌에서는 관례적으로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도 '적재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올라갈 것이 예정된 곳'이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결론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적재함에 탑승하는 행위는 추락 등의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위험천만한 행위이므로 아무리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타거나 타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작업장 구내의 직무상 사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 운반 트럭서 철재 상자 하차 작업중 추락은 면책사유인 직무상 사고 해당 안돼, 보험금 줘라"라는 포스팅 글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설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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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5월 13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0가합100995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한화생명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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