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교통재해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조 씨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하자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물을 싣는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차량은 사고 당시 '운행 중인 교통기관'으로서 이 사고는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조 씨는 공간적으로 화물차량의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으므로 '탑승'에도 해당한다」며 「적재함은 이동이 아니라 적재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올라갈 것이 예정된 곳이므로 조 씨가 적재 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던 것인 이상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장소가 정미소 앞 길이고, 사고 차량도 조 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화물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직무상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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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의 교통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조 씨는 2017년 2월 당진시에 있는 한 정미소 앞 길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그 화물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조 씨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화물차를 전방으로 진행하자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다. 설령 교통재해라고 하더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로서 교통재해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조 씨는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작업장 구내의 직무상 사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 운반 트럭서 철재 상자 하차 작업중 추락은 면책사유인 직무상 사고 해당 안돼, 보험금 줘라"라는 포스팅 글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설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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