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해외여행 중 호텔 노천탕 익사 70대, 지병 있었어도 보험금 지급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외여행 중 호텔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박 모 씨의 자녀 4명이 보험사 두 곳1)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3875만원·15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

70대 남성 박 씨는 2018년 10월 해외 지역 호텔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기다가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내 숨졌다.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관찰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박 씨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들(유족들)은 "직접적인 사인이 '익수'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박 씨가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졌다"며 "박 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즉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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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의견을 보면 온천욕 등으로 인해 박 씨가 가진 질병이 악화돼 의식을 잃었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씨의 질환이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식을 잃은 장소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식을 잃어 익사한 박 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했다는 '외부적 요인'이자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들은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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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법원 감정의는 박 씨가 온천욕 중 순환기계 질환이 악화되면서 물에 빠진 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통해 물을 호흡기로 흡입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CT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도 박 씨가 의식 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뒤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판결의 요지는, 박 씨가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했던 박 씨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물에 빠지게 돼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박 씨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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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5월 20일

1) 농협손해보험(주)과 농협생명보험(주)이다.
2)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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