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부두하역원에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상품' 판 보험사...면책규정 제외 개별약정 있었다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부두하역원이 뒤집힌 선박이 있는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단독 조정민 판사는 부선을 용선해 해양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금신개발 주식회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금신개발이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 중 선원증이 없는 부두하역원이었던 김 모 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는 내용의 개별약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금신개발은 2015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고용자 5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당시 부두하역원으로 표시된 선두에 대해 보상 범위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금신개발은 현대해상과의 단체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뒤 2018년 12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종전의 현대해상 단체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금신개발은 2019년 7월 선박의 선두로 김 씨를 고용한 후 단체보험 계약상 피보험자 변경신청을 했고 같은 날 삼성화재로부터 보험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삼성화재의 단체보험에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배에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전복된 금신개발의 부선이 발견된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금신개발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조항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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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화재 소속 보험모집인이 2018년 11월 금신개발의 대표이사에게 현대해상과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삼성화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며 「금신개발은 현대해상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했고 그에 대한 확인을 보험모집인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 측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금신개발이 제안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금신개발과 삼성화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두의 직업명을 '부두하역원'으로 표시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서 본 사정에 비춰보면, 계약 당사자 간에 현대해상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상 범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개별약정의 존재가 증명된다」며 「이에 관한 삼성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금신개발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며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확립된 원칙이다.2)

대법원 판례는 이 사례의 면책조항에 명시된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앞에 열거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에 준하거나 적어도 그 일의 내용 내지 그 일에 따른 선박교통사고의 위험도라는 면에서 이와 유사한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런 해석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3) 이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부두하역원을 이 면책조항에 열거된 선박승무원 등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직무를 가진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굳이 개별약정이 우선의 원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약관 해석의 원칙상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례에서의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비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4) 이 사례에서도 선원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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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5월 27일

1)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327447 판결. 삼성화재가 항소했다(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3나49769호). 
2)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제3판 중 「보험약관」 참조.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2004다65145 판결.
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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